★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자주묻는질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2 10:36
조회
1860
★자주 묻는 질문(첨부파일 참고)★

0.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평상시 운행제한 (평택은 2020년 1월 시행)
○ 대상차량 :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량 중,
-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 대상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일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후 다음날 아침 6시~21시(주말 미시행)
○ 시행일 -서울시 : 2019. 2. 15.~
- 경기도, 인천 : 2019. 6. 1. ~

1. 5등급 자동차 우편을 받았는데 왜 보내셨나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므로,
이를 안내드리기 위해 발송하였습니다.

2. 제 차는 생산연도가 2005년 이후인데 우편을 받았어요!
☞ 생산연도가 2005년 이후의 차량인 경우에도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 네이버에 "자동차배출가스등급조회(emissiongrade.mecar.or.kr)" 검색

3.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언제까지 유예되나요?
☞ 본 유예제도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신청하여도 예산부족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된 것으로,
유예 기한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단, 평상시단속에서 걸리신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FAX로 제출하시면,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후 개인 번호로 연락될 예정입니다.
☞ 접수처 : 팩스 02-6969-504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5.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싶은데, 지원조건과 자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 지원조건(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지원)
① 2002년~2007년식 차량
②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
☞ 저감장치 부착시 자부담 : 35만원 ~ 50만원(장치금액에서 10%~12.5%)

6. 평택시는 단속을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2020년 1월부터 단속 시행

7.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저감조치 발령 시, 재난문자 발송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재난문자 서비스 신청 : 경기도대기환경정보서비스(http://air.gg.go.kr)

8.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도 단속 대상인가요?
☞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의 경우, 운행제한 제외 차량입니다.
☞ 장애인 표지 발급 : 관할 읍면동 사무소

★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 접수방법 : 팩스(02-6969-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