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상하차 사고시 보상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화물운송부수업무보장 특별약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9 18:05
조회
1790
질문내용

​1톤 화물영업용 차량입니다

오늘은 메인 거래처에서

화물의 상차 하차 사고시에도 보상이 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증권을 가져 오라고 하는데요

그런 보험이 있을까요 ?

상담내용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중에

화물운송부수업무보장이란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상차,하차작업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제품의 파손시

배상책임의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좋은 기능이 있는데

막상 이 약관을 넣어서 설명 드리면 ...

우리는 사고 날 염려가 전혀 없다고....

보험료가 비싸서 어디 들겠냐고....

심지어 어떤 분은 욕까지 하시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몰래 숨겨놓고 친한 고객께만 설명드리고 있는 특별약관입니다.

​영업마인드가 있는 고객님은

이런 좋은 내용을 왜 이제서야 알려주느냐고....

오히려 야단이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일일히 특별약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저도 만성이 되어서리....

보험드는 목적을 저마저 착각하게 합니다​ ㅎㅎ

​그렇습니다.

보험은 보험료 싸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제대로 보상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량 오더가 많아서 매상이 많이 오르다가도

단 한번의 치명적 사고로

일년동안 번돈을 모두 써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

화물운송업이기 때문에...

​이런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은

동아줄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화물차를 영업하시면서 이런 내용의 보험까지 구비하여 놓으신다면

사고로 인한 화물의 배상책임시 심적으로 부담이 덜 할수 있습니다.

​구간운송보험이라고 들어보셨을텐데요

발송장소부터 화주에게 인도하기까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제품의 파손, 도난, 화재등을

모두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이는 주로 공장이전, 도비계약등의 경우 특별한 기간동안에 드는 단기 보험이고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일년동안 보장받게 하는 보험이

바로

화물운송부수업무보장이란 특별약관인 것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아시듯

일반약관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물론 보험료는  조금 더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장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이 특별약관이 매우 필요한 것임을 아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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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물용 자동차 영업을 하시면서

타이어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동차보험과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요....

저는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한가지는... 영업용운전자보험이라고....

영업용화물자동차의 보험 삼대요소는

자동차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부자 되세요^^​

가입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010-6818-7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