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 신청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경향신문]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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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20-04-30 19:30
조회
1890
[경향신문] 펌

전 국민에 해당하는 2171만 가구에 다음달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초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 등을 지급받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다음달 4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나머지 가구는 다음달 11일부터 신청해 이틀 뒤인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이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안내자료를 토대로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취액계층이 아닌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배포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으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월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는 신청 이틀 뒤 지급된다. 5월13일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날짜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자체별로 지정된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 및 방문수령 가능하다. 현장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이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지만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은행 방문접수도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취약계층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데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을 받는 270만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5월 4일 복지 급여를 받는 계좌에 현급으로 지급된다. 해당 가구에는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얼마 받을 수 있나?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단 주민등록상 한 집에 산다고 한 가구로 묶이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을 함께 하느냐가 가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가령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주소이전을 했다고 해도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한 가구로 간주한다. 노부부와 자녀가 따로 살지만 자녀가 사실상 부모를 부양해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가구의 범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돼 있지만, 취업해서 별도로 돈관리를 하고 건보료도 따로 내고 있다. 우리집은 2인가구인가 3인가구인가?

‘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다음달 4일 개통 예정이며 조회도 이때부터 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금액 조회만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카드사나 은행,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가족 중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카드사에 신청할 때는 세대주 카드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방문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세대주가 공무원이어도 지원금이 나오나?

나온다. 전 국민에게 다 지급된다 .

-현장접수가 폭증하지 않을까?

행안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공적마스크와 같은 방식으로 세대주 기준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돼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간다. 5월 4일과 11일, 18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3개월을 정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곧 행안부가 발표할 것이다.

-100만원 중 80만원을 쓰고 20만원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할까?

가능하다.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것 외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나 현장방문에서 수령할 때 기부여부와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 혹은 지원금 외 여력을 더 보태 고용보험기금에 기부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면 된다.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로 실직한 노동자나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있나?

법정·지정기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부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사는 4인가족이다. 우리 가족 40만원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

이 경우 재난지원금은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8대2(서울은 7대3)씩인데, 경기도는 이번에 추가분담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각 지자체에서 추가 분담분을 마련한다면 100만원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여력이 없을 경우 이미 준 액수만큼 차감하고 지급할 수도 있다. 각 지자체의 형편과 선택에 달렸다.

-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

정부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아이돌봄카드의 사례를 참고해서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아이돌봄카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서점, 학원비와 정육점, 과일가게, 빵집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복권 등 사행성 업소와 통신료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전국 동일하게 사용처가 적용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각 지역의 형편에 맞게 일부 프랜차이즈가 포함될 수 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각 지자체가 이미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용처 제한을 참고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

8월 31일을 잠정적으로 보고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8월 중 다 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쓰고 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할까?

30일 통과된 법에는 지원금을 수령 후 기부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정부가 카드사와 협의하고 시행령을 만든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가격을 낮춰 현금과 바꾸는 소위 ‘깡’(할인거래)을 하면 어떻게 되나?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 방법

-지급액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방법: 현금(취약계층 가구)/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택1(이외 가구)

-신청방법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 (5월11일부터)

·오프라인 : 카드사 연계된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금고은행 (5월18일부터)

·자동신청 : 생계급여를 받는 270만 가구

-신청자격 : 세대주 (오프라인의 경우 대리인 가능)

-신청기한 : 신청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논의 중)

-지급시기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신청 이틀 후 지급,

지역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장 방문수령』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