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 자동차부상치료비" 는 무엇인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1 21:32
조회
355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부상 치료비"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운전자 보험은 물론 일반 상해에서도 들어가는 담보인데요~

 

고객분들께서 잘 모르는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때 나오는 치료비 인데

사고 발생시 등급별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위 약관을 보면 쉽게 알수 있겠죠~

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중이거나 또는 옆에 탑승 그리고 길을 지나가던 도중 자동차에 의해 충돌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1~1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하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아주 좋은 담보입니다.

 

그리고 보험 약관에 규정하는 자동차안에 이륜차 즉 오토바이도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럼 부상등급이 궁금해 지겠죠 ~

부상등급표를 1~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어떤게 1등급이고 어떤게 14등급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되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보면 우리가 사고나서 뒷목이 뻐근하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아퍼서 진단을 받을 경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상을 해주는 담보 상품입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미리 미리 대비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