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배출가스 등급제’ 디젤차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05 14:22
조회
1230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운행되는 모든 차량에 5단계 ‘배출가스 등급제’가 적용된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분류된 디젤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가스차 등은 최고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디젤차는 배출가스 최저 수준인 유로6 기준을 맞춘 신차라도 최고 3등급까지만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지난 25일 발표하고 지자체에 차량 운행제한 지표로 사용하라고 권했다. 지자체 스스로 매연을 많이 내뿜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라는 얘기다.

각 차량의 등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등급을 나누면 휘발유차는 대부분 2등급, 경유차는 3~4등급이 된다. 오래된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지자체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행제한 대상 및 시행시기,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의 과정을 거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경유차 10대 중 1대는 도심 운행에 부적합한 5등급에 해당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유로4 기준인 2011년 이전 생산 경유차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면 10대중 3대가 도심 운행 부적합 차량으로 분류된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는 2011년 이후 출시된 유로5 적합 차량부터 설치됐고, 이전 차량은 디젤산화촉매(DOC) 밖에 부착되지 않아 질소산화물을 최대 7.6배 이상 더 많이 내뿜는다.

매연 문제가 심각한 서울 같은 대도시는 최소 5등급, 대기오염이 심한 날은 3~4등급 차량까지 차량의 도심 통행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4등급까지만 제한해도 수많은 차량이 도심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운행 중인 쏘렌토나 싼타페, 코란도 등 디젤 SUV들은 대략 30% 이상이 4~5등급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매연 저감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디젤차에 대한 제한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유차를 구입하면 안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유차 구입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 규정은 결국 소비자들의 승용 디젤차 구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낡은 디젤차들이 문제고 지금도 차는 계속 노후화되는데, 소비자들은 아직도 디젤차 구입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당장은 심각하게 운행을 규제하기 힘들겠지만, 서서히 적용 수준을 높여가 나중에는 디젤차의 도심 진입을 아예 막을 수도 있다”면서 “디젤차가 새 차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차츰 노후화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애초부터 구입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필수 교수

그는 디젤차 판매 감소가 결국엔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재산상의 피해도 입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젤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면 결국엔 중고차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도가 정착되면서 디젤차의 점유율이 떨어지면, 이는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재산인 자동차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다.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다.”

중고차 매매단지 관계자도 “아직까지는 디젤 중고차의 가격 변동은 없다”면서도 “도심 운행을 제한한다면 아무대로 디젤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앞으로 디젤 중고차를 직접 구입해 판매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중고차 사업자가 디젤차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중고차의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보다 먼저 디젤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한 독일의 경우 디젤차의 판매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엔 디젤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25%나 감소했다. 반면 가솔린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는 크게 증가했다.

출처 http://car.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7/20180427018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