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내역 기록한다. 트래블룰 의무화 D-100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5 21:18
조회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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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트래브룰' 국경을 넘어라]



코인 거래 내역 기록한다... '트래블룰' 의무화 D-100일


내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 내역 기록을 의무화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본격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송 때 사업자에게 송·수신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한 규제다.

쉽게 말해 가상자산이 여행(트래블)하는 과정에서 입출금하는 양측 당사자의 정보와 거래 목적을 기록하고 정부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하는 규칙(룰)이다. FATF는 2019년 금융권에서 적용하던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우리 금융당국은 올해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당초 이에 맞춰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도 적용하려 했지만 시스템 구축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5일로 유예했다.

트래블룰이 적용되면 이용자 환산 금액 기준 원화 100만원 이상인 때 사업자(거래소)에 정보(성명, 주소, 국적 등) 제공이 의무화된다.

트래블룰 도입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책임이 명확해져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준비가 미흡하단 지적이 잇따른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특성상 FATF 등 세계 각국에서 트래블룰 적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명확하고 구체적인 협력과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트래블룰 적용 시한이 다가온만큼 각 거래소들은 자체 개발에 나섰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자회사 람다256를 통해 자체 트래블룰 솔루션인 '베리파이바스프'를, 빗썸·코인원·코빗은 합작법인 코드(CODE)를 통해 '코드 솔루션'을 개발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트래블룰 솔루션은 현재 국제적 표준이나 주도권을 쥔 기술이 없다. 자연스레 업체끼리 경쟁도 치열하다. 민감한 정보를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 보안이 중요한데다 가상자산사업자간 솔루션 연동 문제도 풀어야 하는 등 복잡하다.

정부는 트래블룰 규제를 1년 연기한 만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내년 3월 25일 이후 신고 접수하는 사업자의 경우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대한 유예기간이 없는 만큼 기존 사업자들이 갖춰놓은 트래블룰 시스템을 보고 미리 준비해서 들어와야 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즉 영업을 하기 위해선 트래블룰을 바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단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