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1-5종수술비 여성건강보험에 적합하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17 16:26
조회
1480




메리츠화재 1-5종수술비 여성건강보험에 적합하네요













한국인의 다빈도수술중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노년성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다음은 치핵, 급성충수염, 제왕절개, 무릅관절증 순서였습니다


수술20위내에 중대한 수술이 있는데, 그것은 암수술과 심장수술이였는데, 간암수술이 9위 협심증이 13위, 갑상선암이 17위, 급성심근경색이 18위였네요








손해보험사의 대표적인 심장특약인 허혈성심장질환은 심장에 대하여 전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허혈성심장은 질병코드 I 21에서 I25까지 보장합니다. 따라서 그외의 심장질병은 보장하지 않는데, 허혈성심장질환이 전체 심장병의 약80%를 보장합니다. 허혈성심장에서 보장하지 않는질병은심부전증, 부정맥등이 그렇습니다



수술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분쟁도 많은데 아래는 그런사례입니다.


보험계약자인 고객님은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발작성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고 질병분류코드 I48.0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방세동의 치료를 위해 고주파수술을 권유하여 수술을 받은 후 질병수술비와 64대질병수술비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고주파수술은 수술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약관에 따른 질병수술이 아니라는 이유인데,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수술이라면 보험약관에서의 수술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술비 지급을 인정해야 할 것이죠. 만약 더좋은 수술방식이 생겨서 환자가 좋은 수술을 받더라도 무조건 옛날방식 수술만 인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건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주 하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올해 실손보험에서 백내장 수술비로 지급하는 보험금은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안과에선 백내장 수술용 검사비를 부풀려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관련 검사는 병원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백내장은 질병수술비특약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농협손해보험 가성비굿건강보험 가입설계서


농협손해보험도 1-5종 질병수술비가 있습니다. 다만 메리츠화재보다 보장범위가 작습니다.


대신에 농협은 진단비가 크게 가입이 가능하므로, 암과 뇌혈관과 심장질환진단비를 크게 가입하시고, 수술비는 1-5종수술비 이외 #34대질병수술비, #부인과질병수술비, #허혈성심장수술비, #뇌혈관질환수술비 등으로 보와하시면 어느정도 훌륭하게 진단비& 수술비 보험을 준비할수 있겠습니다







메리츠화재 알뜰한 건강보험 가입설계서


메리츠화재의 수술비 보장은 보험사중 한도가 가장높습니다.


1-5종수술비중 5종수술비는 1천만원까지 보장되고, 4종은 5백만원, 3종은 1백만원순입니다


그리고 #64대질병수술비 가 있어서 담보가입시 중복으로 보장이 됩니다. 64대질병은 7대질병, 특정 1대질병, 다빈도38대질병, 그리고 백내장과 치핵이 보장됩니다.










건강검진 목적의 비용은 실비가 보상하지 않지만 건강검진중 #대장용종 제거하거나 조직검사를 할 때 발생한 비용은 실비보험에서도 보상합니다. 단순 내시경만으로는 용종 같은 것을 떼는 시술을 하지 않았으면 실손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2년 전에 용종 떼고 조직검사 했는데 2년 전의 것도 보험 청구할 수 있네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 적용되는 시점이니까요. 지금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세액공제 사항입니다. 작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의료비에서 빼야됩니다. 즉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할 때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보험금 받은것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하실 때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어느 해 연말정산 때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 비용을 빼야 하나궁금하시죠?


해당 의료비 지출 귀속 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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