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실비)의료비 보험 개정내용 변천사 2003년 이후~2013년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9 17:40
조회
992
실손(의료실비)의료비 보험 내용 변천사(2003년 이후~2013년)

오늘은 2013년에 개정된 실손의료비 개정내용을 비롯하여 그동안 실손의료비 내용이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3년 1월 단독형 실손의료비 상품이 판매되었고, 이제 2013년 04월 부터는 개정된(표준형, 선택형) 상품만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개정된 내용이 보험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보험을 안내하는 설계사님들 마다 생각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과 진실 사이에서 사실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최근 개정된 실손의료비 상품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2013년 04월 부터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차후에 다시 내용 정리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손의료비 상품이 어떻게 개정되고 변경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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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비 내용은 사실 2003년 이전에도 특약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입금액이 소액으로(예: 200만원)  당시에는 같은 특약이 있는경우에도 현재의 비례보상이 아닌 중복으로 보장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장 상품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것은 삼*화재에서 슈*보험 적극적으로 광고와 마케팅을 하면서 이후 타 보험사들도 경쟁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가입자 수가 늘면서 보험금 지급사례가 늘어나며 실손의료비 보험 상품의 장점들이 부각 되면서 급성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필수(?)로 가입해야만 보험상품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같은 내용 같은 보장으로 통일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다만 보험사별 보험료의 차이가 다소 있을 뿐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최초 가입시 보험험료가 타 보험사보다 저럼하다고해서 이후 갱신되면서 타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계속하여 저렴한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확인하여 여러 제반 사항을 파악하여 보험사를 선택 가입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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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비 상품의 지급방식 및 보장범위 그리고 최고 가입한도 금액은 몇차례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개정되어 왔습니다.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매되었던 보험사별 상품의 경우는 과열 양산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판매 경쟁 우위를 보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통원의료비 기본 가입금액이 30만원 한도였음에도 흥*화재의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금액을 5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비 보험 상품 판매 시기별 의무적인 최저 가입 보험료 및 보장 최고 한도와 보장 범위들의 차이가 있었고, 보험사별 5년갱신 / 3년갱신의 갱신 주기도 중요한 판매 요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보이지 않은 보험사별 상품판매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실손의료비 보험 질병입원 3천만원 / 통원의료비 10만원 특약의 보험사별 디스크, 신경계질환 및 치매 보상 시점이 다릅니다. 보험사는 개정된 내용들은 소급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가입한 분들의 경우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개정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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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13년 01월 이전 그동안 개정된 실손의료비 가입금액 한도 입니다.

일반상해 의료비 1천만원 한도

질병 / 상해 입원의료비 500만원 / 800만원 한도

질병 / 상해 입원의료비 1억원 한도

질병 / 상해 통원의료비 30만원 한도

질병 / 상해 입원의료비 5천만원 한도

질병 / 상해 통원의료비 30만원 한도

질병 / 상해 입원의료비 3천만원 한도

질병 / 상해 통원의료비 1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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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실손의료비 보장내용이 모든보험사 가입 한도에서 실제 치료비 비례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2003년 이전 계약의 경우 가입금액도 지금과는 다르게 보장 금액은 작았지만 총발생 의료비 100%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재도 당시의 상품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을 상담을 하다보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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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0월 실손의료비 특약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최고 가입한도 및 보장범위 같은 내용으로만 판매

 

2009년 10월 이후 모든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일괄적으로 공통된 내용으로 판매하기 하였으며 이 시기에 입원의료비 1억원 한도 특약 및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없어지면서 질병/상해 입원 종합형, 개별형, 통원으로 담보로 구분되었으며 가입금또한 입원 5천만원 한도 통원의료비 30만원 한도로 일괄 개정되었습니다.

 

* 일반상해의료비 : 1천만원 한도(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 실제손해 보상) / 공제금액 없음 / 자동차사고, 산재 50% 중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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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생명보험 회사에서 그동안 판매하지 않았던 실손의료비 상품을 판매하면서 80% 지급형도 있었지만, 2009년 10월 이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90% 보장으로 의료기관별 통원시에는 공제 금액이 다른 내용으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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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월 부터 기존에는 일반 상품에 선택특약으로만 가입해야만 했던 실손의료비 특약이 단독형 상품으로 출시되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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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그동안 실손의료비 개정 내용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3년 04월 부터 가입가능한실손의료비 상품의경우 이전 상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 종합입원의료비 담보가 사라졌고,

매년 1년갱신 그리고 15년마가 재가입해야하며, 표준형과 선택형으로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4월 개정된 표준형, 선택형 상품의 경우 차후 보험사 설계내용을 예시로 다시한번 정리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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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의 의료실비 개정 변천사들이 조금 확인 할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류가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야기하여 주시구요...^^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나열하여 드리지는 못햇지만, 기타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궁금하신 내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후 요청 내용이 있으면 내용 추가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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