얍*삽*한 보험사]실비는 비례보상이므로 중복가입은 낭비라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6 11:23
조회
671




암진단이나 수술이나 사망등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중복보상 이 됩니다.


그러나 실손의료비보험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비례보상 됩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화재보험


* 운전자보험의 법률지원특약등이 비례보상 되는 것입니다.


비례보상이 되므로 하나만 가입하고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구태여 중복가입으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날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헛소리를 지껄이는 것이다!!!


우체국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금청구하고 나서 직업이 공무원인 아내가 단체보험으로 가입한 게 있는데 피보험자로 남편까지 보장되므로 우체국보험에서 전부보장하지 않고 절반만 보장받고 나에게 단체보험 인 삼성생명보험을 청구하는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우체국이나 삼성생명이나 내가 판매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대행을 할 이유도 없지만 2건의 치료비를 우체국에 청구했으나 제대로 보험금 지급이 안되자 나에게 SOS를 친 것이고 그것이 당일 즉각!!! 해결되자 삼성생명 보험금청구도 부탁하였습니다.


[얍삽한 보험사] 눈 뜨고 코베어 가는 놈들 ... 그 이름 ... 우체국




총 진료비가 653,060원인데 우체국과 삼성생명이 지급하는 보험료의 합은 653,060원이라는 것을 웅변하듯 말하는 것을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비례보상이라고 먼저 청구한 우체국의 보험금 345,642원이 50%이므로 삼성생명에서도 345,642원이 나머지로 지급되어야 한다면 총합계는 691,284원이 되어 진료비 653,060원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므로 실손보험이 아니고 지불한 병원비를 초과하는 초과보험이 됩니다.


얼마뒤 계약자가 본인이 정리한 것을 톡으로 보내옵니다.





삼성생명이 1,168,972원이 지급되었으므로 그걸 역산으로 추산하였다고 합니다.


두군데 병원에 총 2,591,120원을 지불하였으나 보험사로 받은 보험금은 2,582,254원입니다.


실비보상이 거의 100%된 것입니다.


만약 삼성생명이나 우체국중 하나만 가입하고 하나만 유지하고 있다면 상당한 금액이 자부담으로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삼성생명이나 우체국은 가입년도가 다르므로 보장조건도 달라 지급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도 따지고 보면 1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만 우체국보다 삼성생명이 더 깐깐하게 심사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계약자가 드디어 이해를 했습니다.





아래는 톡으로 대화중에 제가 부연설명을 한 것입니다.






보험료 납입능력이 되면 실손보험은 두개 세개 가입해도 됩니다.


단체보험이 있는데 정년퇴직이후 나 회사에서 언제 짤릴지 모르므로 그전에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병력고지시 인수거절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거나 퇴직이나 이직시 지금은 단체보험을 개인보험으로 전환 할 수 있으므로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다며 굳이 개인적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는 둘 다 모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교육공무원등의 경우 단체보험을 굳이 신청하지 말고 복지포인트로 돌리라! 고 안내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안내했던 돌팔이였습니다.


지금 실제 사례처럼 MRI 검사비용이 65만원인 경우 그것을 포함한 통원비나 입원비는 공제금액이나 공제율을 적용시 상당한 금액을 자부담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중 수만원이나 수십만원의 자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 매달 중복으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감당해야하는 불가역적인 상수 이고


보험금은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변수이고 확률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년이후 아니면 수십년 이후 과거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상한도는 그대로 이나 화폐가치가 하락 하고 물가는 상승 하는 것을 고려하면 달랑 하나만 유지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의 가치는 더욱더 형편없이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 포스팅이 훗날 어떻게 평가받는지 보고 싶습니다.


선견지명이었는지 오판이었는지 ...


여러분 ...


능력되시면 실손의료비 보험도 중복으로 가입하세요. 가입 할 수 만 있다면요.


만약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나 고액치료로 고생하거나 대형사고로 중환자실에 누워있거나 이국종 교수의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실손의료비 하나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p.s 이러한 컨셉에 비추어 노후파산을 막는 유병자실비를 찬양하는 기사를 보니 웃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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