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험의 목적물의 종류, 건물급수, 업종별 위험요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9 18:08
조회
1057

화재보험은 일반 주택화재보험도 있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음식점, 빌딩, 공장 등 다양한 목적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목적물의 종류나 건물의 급수,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위험요율이 달라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부나 보험료 등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목적물의 종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목적물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건축물 내에서도 전체 틀을 얘기하는 건물이 있고, 내외부에 설치하는 시설이 있으며, 자유롭게 움직임이 가능한  집기비품/가재 가 있습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보험가입이 이뤄지게 됩니다.

주택화재에서는 보통 건물과 가재도구일체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고, 그 외 일반건물은 건물, 시설, 집기비품으로 나눕니다.

시설과 집기비품의 구분이 애매하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큰 거인이 와서 건물을 집어들어서 거꾸로 뒤집었을때 쏟아지는 것은 집기비품이고 그대로 붙어있는 것은 시설입니다.
간단하죠?

또한 공장의 경우는 기계와 동산이 있습니다.
기계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도구이고, 동산은 완성된 제품 혹은 중간단계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기계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한다면, '기계를 만드는 금형'은 기계에 속하고, 그 '만들어진 기계'는 동산에 속하게 됩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77. 9. 20 개정)


1. 건 물 (84. 12. 31 개정)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ㆍ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94. 12. 31 개정)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 저유조 ,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독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 충전시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2. 구축물 (96. 12. 31 개정)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ㆍ도크ㆍ조선대ㆍ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ㆍ옥외주유시설ㆍ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ㆍ옥외가스충전시설ㆍ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건물급수]

다음으로 건물 급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급수가 높을 수록 화재에 대해서 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건물은 3급, 4급 건물에 비해 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일반적인 주택, 아파트 등은 1급 건물입니다.
1급은 기둥/보/바닥과 지붕이 모두 내화구조이고, 외벽은 콘크리트조나 조적조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2급은 지붕만 불연재료인 경우입니다.
3급은 모두가 불연재료 된 경우이고, 4급은 이외의 모든 건물이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2급건물은 없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1급은 주택이나 빌딩, 사무실 등 도시에서 볼수 있는 대부분의 건물이 1급입니다.
3급은 외곽의 공장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4급은 전부 목조건물이거나 천막 건물인 경우입니다.


만약 3급건물과 4급건물이 붙어있는 경우는 보통 3급 4급 구획을 나누어 가입하거나 급수가 더 낮은 건물의 급수를 전체 적용한다고 합니다.

[업종별 위험요율]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서 위험요율, 즉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요율이 높을 수록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그런데, 보통 상가건물들은 업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건물에서 가장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전체 요율이 결정되어 버립니다.

아래 보시면, 실제 영위업종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위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가장요율이 높은 PC방의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 층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다면, 층마다 요율을 정하게 되지만, 만약 방화구획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전체 여러층을 하나의 요율로 산정하되 가장 높은 요율의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종류, 건물 급수, 업종별 위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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