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분 투자(소자본)에 대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실사례 예를 올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4 15:44
조회
1038
지분 투자 사례입니다.
먼저
지분의 종류와 목적 먼저 아셔야 합니다.





구분 공유 합유 총유
인적 결합 형태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매우 개인주의적인 소유형태(로마법기원)  조합체의 소유형태

(게르만의 공동상속인 단체에서 유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게이르만의촌락공동체에서 유래)
 재산(예시)  공동상속재산 조합재산 종중.교회재산
 목적(취지)  단순한재산의결합 공동사업목적 단제척소유 결합
 지분(지분권)  공유지분 합유지분 없음
 지분의처분  자유 전원동의필요 없음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가능 각자 단독으로 가능 사원총회의 결의

(판례)
 이용.개량행위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

(판례)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

(판례)
 사원총회의 결의
 목적물변경.처분  전원의동의 전원의 동의 사원총회의 결의
 목적물사용.수익  지분의 비율

(공유물 전부)
 조합계약 기타 규약

(합유물 전부)
정관 기타 규약
 분할청구  자유

※특약으로 금지가능

(5년안에)
원칙적 금지

(단, 조합해산시 가능)
없음
 등기방식  공유자 전원의 명의

(지분을 기재
합유자 전원이 명의

(합유인 뜻을 기재)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자체의 명의로등기





 공유지분 지분권자들과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매매가능 
 합유(공동) 지분권자들의 동의없이 매매불가 
 총유  매매불과
많은분들이 지분에 대해서 안좋은 인식이가지고있어요

지분은 권리행사를할수없고 나중에 팔지도못하는 땅이다 라고 애기를하시는데

지분에도 3가지종류가있어요


공유지분, 합유(공동지분), 총유


합유는 쉽게애기해서 조합,단체,기관 생각하면되요  지분권자들의 동의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총유는 문중땅 혹은 선산땅 팔기힘든땅이라고보면되고 매매가 불가해요(그렇다고 절대불가는 아닙니다)

[공유지분은 개인의권리를 행사할수 있다고 보면된다 지분권자들과 동의없이 자유롭게 매매가가능합니다]

구리시 인창동 676-1 입체환지 방식에 지주공동 개발된

10평 평당 200만원 매입, PF 대금40% , 토지분양6평(평당 8,500만원)

준주거지/대지738평/총 130명,  건물 30평 월세 평당 10만원

소자본 투자(2000만원이상)로 그 어떤 조건과 방법이 우리 분양 방법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또한 건설사 등 훨씬 빨른 거래가 되고 건설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파트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보다 그 어떤 부동산 보다

관리 차원(공실, 인테리어, 수리 (한밤중) , 보상, 등등)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설사가 관리 하므로  신경 쓰실 필요없이 매달 수입금만 챙기면 됩니다.
소자본으로 어떻게 판교 땅을 이가격으로 가능 하겠습니까?

어림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 지분 투자 사례입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로 일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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