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 매수인 작성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2 16:36
조회
611












추석 전전날인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등기가 왔어요. 사무실에서는 등기 받을 일이 많지만, 집에서 등기 받을 일은 거의 없잖아요. 세종시에서 보내온 것을 보니 확실!!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정책도 연달아 쏟아지고, 세종시는 특히나 전국 상승률 1위, 자금출처조사를 더 빡시게 한다더니, 결국 이렇게 왔네요.





















공문명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붙임문서에는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요구자료리스트,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가 있어요. 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었기 때문에 자금조달소명서까지 모두 제출해야해요.





















거래할 때 부동산 아줌마 말로는 안 올 수도 있고 오면 1~2년 후에 받을거라고 했는데, 예고도 없이 이사한지 7개월만에 왔어요.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이럴 경우에 소명자료 요구한다고 해요.



1.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수를 했을 때


2. (나이, 직업, 소득을 볼때) 부동산 매수 시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워보일 때












구분




 




기준금액




가구주




30세 이상




1억 5,000만원




40세 이상




3억 원




비가구주




30세 이상




7,000만원




40세 이상




1억 5,000만원




30세 미만




 




5,000만원











저는 두가지 경우에 모두 속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된 것 같아요. 저층집인데 계약이 두번 파토나서 전 집주인이 가격을 팍팍 낮췄거든요.



그리고 해당 거래에 대해서 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까지 모두 소명서 제출하라고 안내가 온다고 하던데, 부동산에서는 연락 받은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불법 증여도, 위법 사항, 비정상적인 거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죄지은 사람처럼 두근두근~ 등기 받고 떨렸어요. 그리고 후닥 숙제를 해치워야 할 것 같은 조급증도 생기고요.



제출기한은 약 한달로 여유있게 시간을 주지만 저는 빨리 제출하고 싶어서 요구 자료 출력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도 거침없이 후다닥 썼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 완료! 우편으로 보내도 괜찮지만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방문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어요~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작성 방법











매도인/매수인/부동산표시/가격/공인중개사등의 정보를 적게 되어있어요. 이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나 매매계약서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하나씩 보고서 작성하면 문제가 없어요. 객관적인 정보이니까요. 그리고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소명서 한장에 같이 써도 되고 복사해서 두장으로 작성해도 상관 없어요.



*통지번호는 생략




















* 부동산 면적은 토지와 전용면적 두개로 기입하고


*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은 같아야 하고요. 매매 계약서 잘보고 숫자 0 빠트리지 않게 주의해요.


* 계약조건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했어요. 담당자분이 한번 살펴보셨는데 별 말없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두번째장에 소명의견을 적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말 있으면 적어야 하는거예요. 저는 특별히 적을 내용이 없어서 계약일과 금액을 위주로 적었어요.



매수인 : 누구누구


상기 매수인은 2019년 0월 0일, 모모공인중개사사무소 누구누구 대표에게, 모모아파트 00동 00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매수를 결심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총 거래금액은 00원으로 매수 자금출처는 부동산처분대금 00원, 증여 00원, 차용금 00원, 통장 잔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0월 0일 계약금 00원 입금하였고, 0월 0일 중도금 00원 입금, 0월 0일 잔금 00원 입금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별첨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자금조달소명서 작성 방법











자금조달소명서는 앞서 작성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내용을 적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수할 때 적었던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적고 실제로 계획서 대로 되었는지 비교하여 기입해요.



저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랑 조금 달라졌어요. 하지만 전체금액은 동일하고 달라진 이유를 소명서에 적었고, 실제로 입출금내역등으로 증명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소명할 때 자금의 80%까지만 입증하면 되지만 준비 잘해서 100% 모두 입증했고요.



차입금 00원에서 00원으로 변경함. 부동산 매수 당시 00원 차입하려고 계획했으나 어떠어떠한 이유로 00원으로 변경하였음. 관련자료는 별첨함.






























자금조달소명서 관련 서류(요구자료리스트)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 2주간 통장 입출금 내역


거래에 사용된 통장을 모두 모아서 가계약일 2주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 거래내역을 출력했어요. 통장 사본도요.


대금지급 통장 사본


매도인에게 보낸 것이 맞는지 증빙해야하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이체확인증 출력해서 증빙서류로 넣었어요.





















주식/부동산/예금 처분대금


부동산은 매도계약서 사본, 매수자 이름 확인 가능하게 입금내역도 출력하고요. 예금은 은행 거래내역으로도 될 것 같아서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을 증명하려면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어요.


증여/상속


신고내역과 통장거래내역, 증여해준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차입금


차용해준 사람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자 기간 등이 명시된 차용증, 차입금 원금 이자의 입출금내역, 홈택스에서 이자소득세신고했던 내역까지.



부모자식간의 차용은 특수관계 직계비존속간이라서 원래 인정이 안되지만, 이런 서류가 있다면 제 3자에게 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여 아니고 차입금이라고 입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번 소명했다고 끝이 아니고 차용기간동안 빚을 잘 갚고있나 신고 잘하고 있나 추적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쭈욱 증빙서류는 계속 남겨야 해요.




















해당되지 않아서 준비하지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은행 대출관련 서류, 전세 계약서, 전세 보증금 입출금내역, 통장사본, 회사 지원금 신청내역, 입출금내역... 등의 서류도 준비해야 하니 각자 상황에 맞게 꼼꼼히 잘 준비하세요.



만약 자료가 부족해서 일부 금액에 대한 소명을 못한다고 하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부동산 취득가액의 20% 이면 증여로 추정하고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 돼요. 거기다가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불성실한 죄로 가산세까지 내야하고요. ㅎㄷㄷ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