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우리가 몰랐던 보험사 직원의 실체! 2탄, 보험사 직원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는 올바른 합의 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2 17:39
조회
783
지난번 1탄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보험사 직원과의 올바른 합의 요령이 나왔네요.
운전자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실 수 있도록 게시하니깐 많이들 읽어보세요.

http://www.3sung.kr/web/bbs/board.php?bo_table=53&wr_id=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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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보험사 직원의 실체, 보험사 직원은 정말 내 편일까?" 2탄

보험사 직원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는 올바른 합의 요령

(부제 : 지피지기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오늘은 지난 번 말씀 드린 것처럼,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보험사와 보험사 직원의 이익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알고 계시면 좋은 팁(합의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몰랐던 보험사 직원의 실체, 보험사 직원은 정말 내 편일까? 1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지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탄 자세히 보기http://www.3sung.kr/web/bbs/board.php?bo_table=53&wr_id=185

가해자 측 보험사 직원이 무과실 피해자에게 최소 10~30%의 과실 비율을 책정하려는 진짜 이유

1)     쌍방 과실이 되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합의금) 일부를 줄일 수 있다.

2)     쌍방 과실이 되면 일방적인 과실에 비해 합의가 빠르고 수월해 진다.

피해자 담당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최소 10~30%의 과실 비율을 책정하려는 진짜 이유

1)     피해자에게 최소 10% 이상의 과실 비율을 책정하는 것은 업계 관행(보험사간 상부상조)

2)     피해자 측 보험사 직원이 노리는 것은 보험료 할증(2012년 보험사 총 수익의 10% 이상이 보험료 할증으로 발생)

결론 : 무과실(100:0) 사건을 쌍방 과실(80:20)로 조작하면, 가해자 측 보험사와 피해자 측 보험사 모두 이득을 챙기게 되지만, 이 피해는 고스란히 무과실 운전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합의의 종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사 직원과 직접 혹은 우리 측 보험사 직원을 통해 ‘합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합의를 통해 과실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할/지급 받을 보상액이 결정 됩니다. 합의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합의>

가장 쉽고 빠른 합의 방법으로, 보험사에서 만든 지침에 따른 해결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장점

경미한 사고일 경우,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는 경우, 입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서 단순 합의를 통해 빠르게 업무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단점

단순 합의를 통해 신체 피해, 치료 비용, 완치되기까지의 소모 시간을 모두 보상 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보험사 내부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100% 헤아려 주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사들 "빨리 합의하자"… 도덕적 해이 갈수록 부추겨 2011년 2월 8일자 ‘서울 경제’기사



< 특인 제도(합의)>

단순 합의(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따라 책정된 합의금이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기준(보험사 직원이 말한 금액) 이상의 합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에 대한 피해자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소송 기간에 앞서 예상 판결 금액의 80~90%선에서 합의하여, 시간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절감하자는 제도 입니다.

장점

소송으로 인한 판결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정신적인 소모를 줄이면서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에서 합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합의에 비해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짐)

단점

소송에 비해 기간이 단축되긴 하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고,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소송>

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이 아닌)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장점

피해 정도를 법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보다 수 배는 기본, 10배 심지어 100배를 훌쩍 넘게 판결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인 제도(합의)와 달리 어렵고 복잡한 거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단점

기간이 오래 걸리고, 배상금의 일정 %를 수임료로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소송 시 수임료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의 합의금을 제의했던 보험사에 소송으로 맞서, 20배의 합의금을 받아낸 김일중씨 이야기

보험사가 고객에게 소송 당하면 70%는 패소 (고객이 승소)

교통 사고 시 90% 이상이 ‘단순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게 되며, 피해자와 가해가 모두 원만하게 동의하여 합의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어쩔 수 없이,’ 혹은 ‘잘 몰라서’, ‘보험사 직원이 하라는 데로(속아 넘어가)’ 합의하는 케이스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의 경우, 평생을 살면서 사고를 한 두 번 겪을까 말까 하지만, 보험사 직원은 하루에도 수 십 건씩 크고 작은 사고를 해결하는 베테랑입니다. 이런 베테랑을 상대로 휘둘리지 않고, 적정선에서 합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는 올바른 합의 요령

1)   가입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진상 고객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자기 주장이 약하거나 소극적인 사람, 모든 일을 보험사 직원에게 맡기는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1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과실 비율의 최소 10%는 보험사와 직원의 이익, 원만한 합의를 위해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10%이상의 과실은 낮춰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보험사 입장에서의) 진상 고객이 되어야 합니다.

2)   객관적으로 진단 받고 싶다면 보험사 자문 병원은 피하세요.

(모든 자문의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험사 자문 병원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비 자문 병원에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초진을 받은 피해자가 자문 병원에서 진단 시 2~3주의 초진 결과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완치까지의 치료를 모두 다 받지 못하거나 후유증까지 사비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3)   치료/진단 기록을 넘겨주는 것은 보험사에 칼자루를 넘겨주는 것 (진료 기록 열람 서류에 동의하지 말 것!)

보험 접수나 보험료 지급을 위해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지만, ‘진료 기록 열람’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를 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입원/치료받은 모든 서류(기록)를 열람 및 복사하는 것에 동의한 다는 뜻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이 기록을 자문병원으로 가져가 ‘서류만으로’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이 소견서가 피해자가 직접 진찰을 받은 진단서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것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낮추거나 후유 장해 등 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반박 또는 불인정 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 ”A병원(자문 병원)에서는 전치 2주라고 하는데 왜 B병원(일반 병원)에서는 전치 4주라고 하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보상금만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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