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서 입원치료시 보장 및 면책기간 설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12 23:53
조회
2038




실제 고객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고객님의 자녀가 한달에 12번정도 입원치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것도 2년정도 받아야 되는데... 현재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입원의료비 면책기간을 얘기하며 보상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우선 실손보험의 변천사를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중요한것은 입원의료비 보장 및 면책기간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

- (일반)상해의료비 : 사고일로부터 180일 보장 그 후 보장 안됨.

- 상해입원의료비 : 사고일로부터 365일 보장 그후 보장 안됨.

- 질병입원의료비 : 발병일로부터 365일 보장 / 180일 면책기간 / 365일 보장이 반복됨.

(단, 180일 면책기간은 반드시 퇴원 했다가 다시 입원 해야함.)

2) 2009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

-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 입원일로부터 365일 보장 / 동일사고, 동일질병은 이유를 불문하고 90일 면책 / 다시 365일 보장 반복됨.

3) 2014년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

- 상해/질병입원의료비 : 입원일로부터 365일 보장 / 90일 면책 / 365일보장 반복됨.

(단, 중간에 퇴원하고 180일이 경과되면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되어 다시 입원시 그때부터 365일 보장 기간 발생)

4) 2016년 1월 이후부터 판매된 실손보험

- 상해/질병입원의료비 : 5,000만원 소진시까지 2년이든 3년이든 면책기간 발생 안함. 만약 5,000만원을 모두 다 사용하면 90일 면책기간이 발생되고 이후 다시 5,000만원 소생함.

(단, 5,000만원을 너무 빨리 소진한 경우는 365일이 될때까지 면책기간이 발생함. 예를 들어 150일만에 5,000만원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215일 동안 면책기간이 발생하고, 366일째부터 다시 보장이 가능함.)

이상 실손보험에서 입원의료비 특약의 면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하면 "강 삼 성" 제 실명입니다 . 무엇이든 궁금하신것은 물어보시고, 보험상담도 많이 해주세요.

참고자료로 실손보험의 변천사 정리된 내용 사진찍어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